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3조 (여비지급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1.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병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나.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다.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라.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마. 법 제77조의 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8조에 따른 재신체검사ㆍ재검사 대상자사. 의료기관 위탁검사 대상자아.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사람 중 질병관련 서류를 보완한 사람과 혈압 정밀 재검사 및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자. MRI 장비를 보유한 지방병무청으로 MRI 촬영을 의뢰한 신체검사 대상차.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개정 2022.12.30.>카.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람 중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된 사람.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된 사람 중 지방병무청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그 여비도 지급 <개정 2022.12.30.>2.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3.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지원 입영대상자4.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5.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 입영대상자6. 법 제55조에 따른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예술ㆍ체육요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대상자7.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및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9.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위탁검사기관을 포함), 입영부대, 전형장소 등에 출석하였으나, 본인의 잘못 없이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거나 입영(소집) 및 전형을 하지 못한 사람 <개정 2022.12.30.>10.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제1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의료기관 위탁검사 대상자1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4조에 따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하여 병역판정검사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일 이내 거주국으로 출국한 사람가.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되었으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다. 재신체검사대상자 중 입영희망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12. 그 밖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설 2024.12.23.>
②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본인의 잘못 없이 정해진 신체검사 일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추가 신체검사 일수를 통보하여 여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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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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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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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여비의 산정제5조 · 이동거리 측정 기준제6조 · 여비의 조정제7조 · 여비지급 방법제8조 · 여비지급 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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