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4조 (여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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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 여비지급 기준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 여비지급 기준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를 차량으로 집단수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지방병무청장이 수송업체의 장에게 차량임차비로 일괄 지급하되, 병역의무자(이하 "의무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지에서 집결지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2. 집단수송부대의 개별 입영대상으로 통지된 사람이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수송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조정하여 지급 <개정 2024.12.23.>
④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제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2등석 정액 기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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