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5조 (이동거리 측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의무자의 이동거리 측정 시 출발지와 도착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발지는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도착지는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병역판정검사장.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측정가. 제3조제1항제6호(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 해운ㆍ수산업 분야 업체 또는 복무기관(이하 "복무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출발지는 복무기관 등 주소지, 도착지는 병역판정검사장. 다만, 복무기관 등 주소지 관할 병역판정검사장 외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을 선택한 사람의 출발지는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나. 병역판정(신체)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병역판정(신체)검사 통지취소 대상임에도 당초 통지된 병역판정(신체)검사 장소에 출석한 경우: 출발지는 병역판정(신체)검사 통지 당시 의무자 주민등록지2. 제3조제1항제4호ㆍ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발지는 의무자 주민등록지,도착지는 전형장소 또는 위탁검사기관3.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외)ㆍ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발지는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도착지는 입영부대 또는 소집장소.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중 영 제107조제2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의 출발지는 복무기관 주소지4. 제3조제1항제6호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출발지는 병역지정업체 또는 해운ㆍ수산업 분야 업체 주소지, 도착지는 입영부대5.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발지는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도착지는 입영부대. 다만, 직장예비군의 출발지는 직장예비군 부대 주소지6. 제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출발지는 국내 주민등록지, 도착지는 출국하는 공항
②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무자의 이동거리는 해당 출발지와 도착지를 왕복하는 거리로 한다.
③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일자ㆍ장소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학교, 직장 등 주소지를 출발지로 하고 병역판정검사장을 도착지로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4항과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9조제6항에 따라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다.
④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과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주민등록지 이외의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전형의 경우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을 말한다)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 직장 등 주소지를 출발지로 하고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전형장소를 도착지로 한다. 다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을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서 전형을 실시한 사람은 소재지 내 여비 지급2. 응시지역 지방병무청 외 다른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전형장소에서 전형을 실시한 사람의 출발지는 응시지역 지방병무청 또는 의무자 주민등록지 중 도착지와 거리가 가까운 곳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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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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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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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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