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10조 (거래금융기관 선정 및 계좌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효율적인 의무자 여비지급을 위하여 거래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계좌 이외에 여비환수를 위하여 여비반납 계좌를 따로 개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이동거리 측정 기준제6조 · 여비의 조정제7조 · 여비지급 방법제8조 · 여비지급 기간제9조 · 여비 자동산정시스템 운영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거래금융기관 선정 및 계좌개설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여비입금 및 정산 등제12조 · 여비의 환수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