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8조 (여비지급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오류 등으로 기간 내에 여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지급계좌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 당일.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검사 종료 또는 입영(소집),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3.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일로부터 훈련소집 퇴소 시까지. 다만, 귀가 및 조기 퇴소된 사람 중 여비를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훈련종료 후 5일 이내4. 제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항공료 영수증 확인 후 15일 이내5.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추가 신체검사 일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여비지급 대상자 중 병역판정(신체)검사ㆍ입영(소집) 또는 전형 5일 전까지 여비지급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자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입영일 전날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기간 내에 여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기간 경과 후 여비지급을 요구할때에는「국가재정법」제96조에서 정한 5년의 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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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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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