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6조 (여비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여비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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