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9조 (원산지 확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한은 관세청으로 하며, 북한은 민경련으로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③제3조제1항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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