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8조 (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정한 물품 또는 제5조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2.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3.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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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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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