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12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북한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2.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3. 남북한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4. 기타 남북한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실무협의회는 3∼5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한다.
통일부장관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대표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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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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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