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5조 (원산지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1.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육류제품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판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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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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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