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11조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세관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개성공단에서 제조ㆍ가공 등을 위하여 남측에서 원ㆍ부자재를 일시 반출하여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간주한다.1.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접재료비 중 국내에서 공급한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2. 개성공단으로부터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국내 소유지분이 60%이상인 경우
③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원산지가 북한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DPRK(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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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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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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