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로 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양식, 인장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북한에 즉시 통보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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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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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