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6조 (원산지 확인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북한에 요청할 때는 사전에, 북한측에서 요청을 받은 때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에 대하여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대하여 현지방문에 따른 제반조치 및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요청 관련 처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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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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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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