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6조 (원산지 확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북한에 요청할 때는 사전에, 북한측에서 요청을 받은 때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에 대하여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대하여 현지방문에 따른 제반조치 및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요청 관련 처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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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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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