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7조 (원산지 적용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통보해 온 경우2.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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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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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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