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10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한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범위는 남북원산지합의서 제7조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면제에 관해 남북한간 합의하는 바에 따르되, 구체적인 범위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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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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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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