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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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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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