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정기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연간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인사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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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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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