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8조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사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연구관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승진후보자명부 서열2. 역량평가 결과 <전문개정>3. 삭제4. 기타(리더십, 전문성, 조직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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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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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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