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9조 (역량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할 경우 임용 전에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량평가 계획 또는 자체 역량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역량평가의 응시대상인원은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평가를 면제한다.
역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을 획득한 자는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존 평가 결과는 무효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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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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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