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9조 (역량평가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할 경우 임용 전에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량평가 계획 또는 자체 역량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역량평가의 응시대상인원은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평가를 면제한다.
③역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을 획득한 자는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존 평가 결과는 무효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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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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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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