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직권면직 기준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3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에 대한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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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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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