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직권면직 기준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고위공무원을 제외한 3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에 대한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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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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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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