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며, 구체적인 직위부여 기준은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