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소속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개정 2013.12.12.>
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임용권 중 센터장에게 그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 제외)을 위임한다.<개정 2013.12.12., 2015.1.6., 2015.12.30>
삭제 [시행일: 2026.12.31.]

2. 조문 관계도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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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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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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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