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이하 "운영정원"이라 한다)와 같으며, 별표2의 정원 중 농업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2018.3.30., 2018.9.4., 2019.10.18., 2019.12.1., 2020.10.7., 2021.7.1., 2023.8.30., 2023.9.1., 2024.5.14., 2024.12.01.>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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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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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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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