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업무승인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8조,「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
위임 조문 · 보조기관 내 전보에 관한 사항을 본청 보조기관장에게 위임한다.③ 「공무원임용령」제5조제9항 및「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7조 제2항,「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렬 및 직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ㆍ전산직렬 일반직공무원2. 지도직공무원3.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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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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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