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 인사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로 한다.1.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4.3.11>2.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인 이내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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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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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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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