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총 43조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임 및 전결제11조 하부조직제12조 기획조정과제13조 운영지원과제14조 기술지원과제14의2조 가축질병방역과제14의3조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제15조 축산생명환경부제16조 축산자원개발부제17조 가축유전자원센터제19조 전문연구실 설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공무원의 정원제21조 과 단위 기구의 설치제22조 정원의 배정제23조 임기제공무원제24조 인사협의제25조 인사위원회제26조 임용권자제27조 임용시험제28조 시험방법 등제29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조 운영원칙제30조 승진임용제31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3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33조 보통징계위원회제34조 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제35조 성과상여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