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임기제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1. 연구ㆍ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4. 휴직 또는 파견된 소속공무원의 그 기간5. 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및 평가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2.>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임용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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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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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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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