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기획조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1.24., 2021.7.1., 2023.8.30.>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학원의 장ㆍ단기 사업계획 수립, 평가 및 총괄 조정2. 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 및 운영<개정 2011.11.24., 2022.9.30>3. 삭제<2010.5.11.>4. 삭제<2011.11.24>5. 과학원의 예산 편성ㆍ배정 및 운영6. 정부업무 계획 수립, 평가와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및 성과관리<개정 2011.11.24>7. 과학원의 국내ㆍ외 기술협력과 산학협력 체계 구축8. 국정감사 등 관련업무 및 대외협력<개정 2011.11.24>9. 책임운영기관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ㆍ평가 관련업무<개정 2011.11.24>10. 과학원의 지식재산권 출원ㆍ취득ㆍ국가승계ㆍ기술이전ㆍ사후관리<개정 2011.11.24>11.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학술활동 지원<개정 2011.11.24>12. 과학원의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개정 2015.5.26>13. 삭제<2010.5.11>14. 삭제<2013.7.1>15. 삭제<2010.5.11>16. 축산연구사업의 연간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및 전ㆍ연시 홍보17. 과학원의 자체 조직진단, 소요 정원 및 직제 개정 대응<신설 2011.11.24>18. 축산관련 단체ㆍ협회 지원 및 협력<신설 2013.7.1.>19. 그 밖의 과학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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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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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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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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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