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시험ㆍ연구사업과 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1.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2.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3. 기후변화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4. 축산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5.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ㆍ수출기술 개발6.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ㆍ이용기술 개발7.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축산기술 개발8. 축산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9. 축산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기술 개발10. 신기능성 축산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10의2. 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개정 2019.12.1>11. 축산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개정 2022.9.30>12. 그 밖에 축산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13. 기타 과학원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8조,「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
위임 조문 · 보조기관 내 전보에 관한 사항을 본청 보조기관장에게 위임한다.③ 「공무원임용령」제5조제9항 및「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7조 제2항,「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렬 및 직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ㆍ전산직렬 일반직공무원2. 지도직공무원3.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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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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