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시험ㆍ연구사업과 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1.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2.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3. 기후변화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4. 축산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5.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ㆍ수출기술 개발6.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ㆍ이용기술 개발7.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축산기술 개발8. 축산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9. 축산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기술 개발10. 신기능성 축산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10의2. 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개정 2019.12.1>11. 축산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개정 2022.9.30>12. 그 밖에 축산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13. 기타 과학원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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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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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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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