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공무원의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난지축산연구센터에 한해 「난지축산연구센터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 다만, 난지축산연구센터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6.5.10., 2017.1.1.>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원장의 차순위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난지축산연구센터의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3.11., 2015.1.6.,2015.12.30., 2017.1.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개정 2017.1.1.>1. 축산자원개발부장,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4.3.11.>2.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 <개정 2014.3.11.>3.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4. 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17.1.1.>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인 사람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1.1.>
기타 징계업무처리는「공무원 징계령」등 공무원 징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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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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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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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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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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