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가축유전자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1.6., 2016.5.10., 2023.8.30.>
삭제<2009.9.6.>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1.6>1. 가축유전자원의 국가 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조정 및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3. 가축유전자원의 탐색ㆍ분류와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4. 가축유전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개정 2021.7.1.>5. 가축유전자원의 정보 및 데이터의 종합관리<개정 2021.7.1.>6. 가축의 세포 배양ㆍ보존 및 복원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7. 가축 및 반려동물의 정자ㆍ난자ㆍ수정란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8. 염소ㆍ사슴의 개량, 번식, 사양관리 및 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9. 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개정 2015.1.6>
삭제<2025.2.25.>
삭제<2025.2.25.>
삭제<2025.2.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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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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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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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