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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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3. 직원 비상연락망4.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5. 비상열쇠 보관함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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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3. 직원 비상연락망4.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5. 비상열쇠 보관함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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