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1조 (비상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직위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하고 당직근무자는 이를 보좌한다.
②비상당직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비상근무 제1호 : 4급 공무원2. 비상근무 제2호 : 5급 공무원3. 비상근무 제3호 : 6급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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