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일ㆍ숙직 구분 없이 5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상위 직으로 높이거나 당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청사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 외에 청원경찰 1명을 별도 근무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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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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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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