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운영과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근무 종료 시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재택당직 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되, 필요시 대면 인계ㆍ인수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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