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근무 예정 7일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장기출장자3. 퇴직 1개월 전 인 자4.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6. 운전원7.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8. 기타 면제 또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 명령 전까지 그 사실을 즉시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자(대직자)를 선정하여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고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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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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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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