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 (근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당직전화를 개인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2. 긴급 상황(화재, 재난, 기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획운영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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