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평일 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19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한다.
근무자는 각 사무실별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하며, 최종퇴청자에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부서별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 시스템에 점검결과를 등록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귀가 후에도 항시 휴대 전화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 민원인을 응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상황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재택당직 중 무인경비 시스템 미 작동, 화재, 누수 등 비상상황(사고) 발생 시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1.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2. 직원 비상연락망3. 이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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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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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