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③평일 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19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한다.
④근무자는 각 사무실별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하며, 최종퇴청자에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부서별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 시스템에 점검결과를 등록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⑤재택근무자는 귀가 후에도 항시 휴대 전화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 민원인을 응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상황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⑦청원경찰은 재택당직 중 무인경비 시스템 미 작동, 화재, 누수 등 비상상황(사고) 발생 시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1.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2. 직원 비상연락망3. 이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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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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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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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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