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무인경비시스템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당직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비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동 경비시스템을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기획운영과장은 당직 전화와 당직자의 이동전화간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를 구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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