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경비2. 사무실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및 보안점검3.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4. 각 과 최종 퇴청자에 의하여 기록 점검된 보안점검표의 이상유무 확인5. 민원응대 및 처리6. 방호원 등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7.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8.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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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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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