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획운영과에서는 비상소집명부를 수시로 정비, 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