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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