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15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궁능본부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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