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이라 함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전자의무기록"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서, 기존에 종이 매체로 기록되어 온 모든 의무기록을 전산화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킨 디지털화 된 형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