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5조 (전자서명과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인증(ID/패스워드 등)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의무기록 작성 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
②정보통신망 접속 시 보안대책으로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외부망의 접속을 제한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용자는 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기 전에 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밀유지 등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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