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기록 관리에 관하여는 정부에서 정한 관련 법령 또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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