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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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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