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1조 (완결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이라 함은 입원기록에서 퇴원기록까지 진료의 모든 기록이 누락 없이 기록된 상태를 말한다.
②퇴원환자 의무기록은 퇴원 후 7일 이내 완결 하여야 한다.
③의무기록 담당자는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보고체계를 운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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