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3조 (열람, 복사 및 사본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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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9.>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9.>
③통계 및 질병분류, 진료비 청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환자의 동의나 의사 승인 없이 기록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④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와 구비 서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 10. 06.>
⑤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기준에 의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로 인정될 때에는 무료로 처리한다. <개정 2020. 10. 06.>
⑥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한 후에는 사본발급 사실을 의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사본발급에 관한 사항은「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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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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