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3조 (열람, 복사 및 사본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9.>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9.>
③통계 및 질병분류, 진료비 청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환자의 동의나 의사 승인 없이 기록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④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와 구비 서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 10. 06.>
⑤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기준에 의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로 인정될 때에는 무료로 처리한다. <개정 2020. 10. 06.>
⑥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한 후에는 사본발급 사실을 의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사본발급에 관한 사항은「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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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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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보안 및 비밀유지제15조 · 전자서명과 인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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