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2조 (보관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에서 관장하며 등록번호는 단일번호제로 한다.
의무기록은 전자적 형태로 병원정보시스템에 보관되고, 법적 보관 연한이 경과한 기록은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시 위원회에서 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여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파기한다.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시에 작성된 신청서, 신분증 사본 및 관계서류는 별도의 장소에 5년간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0. 10. 06.>
삭제 <2020. 10. 06.>
병원 및 타병원 비전자 진료기록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병원정보시스템 EMR에 스캔하여 보관한다.
의무기록은 보안을 위하여 보관장소(의무기록실)에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전자의무기록은 정보시스템 서버 및 별도의 백업장치에 저장, 보관하며 의무기록의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복구 가능하여야 한다.
의무기록 보존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보존)에 따른다.
의무기록 파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산기록의 파기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전산서버에서 삭제하도록 한다.2. 영상필름의 파기는 절단하여 파기한다.3.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무기록이 인쇄된 출력물의 파기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기한다.4. 파기가 결정된 종이 의무기록은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을 명시하여 공공기록물 폐기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개정 2020. 10. 0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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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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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